Visa 기반 해외 카드로,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합법 서비스입니다.
리닷페이는 Visa 국제 결제 네트워크 기반의 해외 카드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Visa가 받는 곳이면 사용 가능합니다.
한국 전자금융법상 전자결제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발행된 선불카드 형태로 운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영향이 있을 경우 관리·감독" 입장을 밝혔으나, 현재 리닷페이는 특별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법정화폐 입금을 받지 않고 가상자산만 취급하여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 기준 | 금액 | 통보처 | 비고 |
|---|---|---|---|
| 건당 사용 | $600(약 80만원) 이상 | 관세청 자동 통보 | 물품 구매 시 적용 |
| 연간 합산 | $10,000(약 1,300만원) 이상 | 국세청 통보 |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
| 해외금융계좌 | 5억원초과 | FBAR 신고 대상 | 월말 기준 잔액 |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해당 연도 말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미신고 시 최대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월 30~50만원 이하 생활 결제 (커피, 배달, 쇼핑)
월 100만원+ 또는 연 1,300만원+ 사용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